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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이전 서비스를 위한 체크리스트 (요약)
첨부파일        작성일 2015-11-10 조회수 3889


기업이전 서비스를 위한 체크리스트 (요약)










안녕하세요! 신뢰 할 수 있는 기업이전 및 장비이전 전문기업 (주) 무브스 입니다.

기업이전 계획시 반드시 눈여겨 보셔야만 하는 

기업이전 체크리스트를 무브스에서 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.



※ 해약통보에 관하여입주계약서 확인 후,건물주와 2-3개월가량 전 부터 미리 통보하세요!



※전화이전 수속은 2개월 전 부터 가능하며 현소재지 전화국에서 원하는 날짜에 (1-2일 소요)

수속이 가능하므로 모든 이전을 완료 한 후 진행하세요

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미리 새 전화번호와 약도가 삽입된 이전 안내문으로

발송하는 것을 권장 해 드립니다.



※우체국에서 주소변경을 위한 "주소 이전 신고엽서"를 이용하여

주소변경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


※세무소 관련수속을 위한 세무서 안내창구에 상담을 사전에 하셔서

이전등기를 마친 후, " 납세지 변경신고서"를 이전하기 전과 이전 후의

관할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시면 됩니다.



※등기소와 관련된 수속은 이전 하기 전 관할등기소에서 요구되는 제출 서류를 구비하세요.



※이전 전문업체의 선정부분은 신중하셔야만 합니다.

이전작업을 위한 부서간의 선후일정을 계획하고

기업이전계획 완료 후,전문적이고 안전한 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

이전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


※ 기업이전 후, 사무용품 정리부터 시작해서 이전일 3-4 전이라도

미리 이전 할 새 장소를 답사하여 지정된 제반 여건에 맞춰 배치도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

안전과 신뢰를 약속드리며 작은 부분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

기업이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 가고 있는

(주) 무브스와 만나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!





We Move Your Success 무브스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

대표전화 : 1566-2489
무브스사이트 http://www.movs.c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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