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인체조직기증,인체조직기증이란_타인을 위한 적극적인 희생정신!
인체조직기증,인체조직기증이란?어떤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입니다. 본인이,혹은 주변에 원치 않은 사고와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인체의 조직을 타인으로 부터 기증받아서 치료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! 바로 인체조직기증으로 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, 인체조직기증,인체조직기증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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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체조직기증이란,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체조직기증,인체조직기증이란 인체조직 중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장기등을 제외한 조직으로 뼈,피부,인대, 및 건,연골, 근막,양막,혈관,심장판막,안구등을 말하며 오직 사후에만 기증할 수 있다는 점! 기증 후 가공 및 보관 단계를 거쳐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, 피부같은 경우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이식재로 중요하게 여겨지며 한 사람의 인체조직 기증자가 최대 100여명 장애를 입은 분들과 환자분들의 삶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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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, 인체조직기증,인체조직기증이란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된 바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인체조직기증과 장기 기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확인 해 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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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인체조직기증,인체조직기증이란,장기기증과 현격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,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타인을 위한 적극적인 희생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인체조직기증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실 경우,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 관리센터(KONOS) ☎02)2628-3602 혹은 (사)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☎ 1544-0606으로 전화를 주시면 궁금한 사항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기증희망신청 하시거나 www.kost.or.kr(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)로 접속 하시어 기증희망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(본인 인증서, 혹은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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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가지 더! 알아두셔야 할 점,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인체조직기증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. 인체조직은 14세부터 80세까지 누구나 가능하지만,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가능 연령이 조정이 될 수 있으며, 생전 기증서약을 했더라고 기증적합성검사 결과 부적합한 판정시에는 기증이 불가합니다.
→ 기증제외기준 : 감염성질환감염자(B형,C형간염,매독,에이즈,말라리아,샤가스병등) 악성종양 및 암세포의 전이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 퇴행성 신경질환(알츠하이머, 치매, 근위축성경화 등)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(과다한 수혈,혈액투석,사망 한달 전 생균 백신주사 맞은경우)
* 마지막으로 인체조직기증,인체조직기증이란,인체조직기증본부에서 알려주고 있는 인체조직기증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! 타인을 위한 적극적인 희생정신인 인체조직기증,인체조직기증이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시작이 될 것이며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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